비자 연장 가이드
D-2 유학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학위과정 — 최대 2년)
- 1회 연장 상한
- 최대 2년 (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조정)
- 총 체류 상한
- 전문학사 3년(3년제 4년) / 학사 6년(5년제 7년) / 석사 5년(3년제 6년) / 박사 8년(2년제 7년)
- 핵심 조건
- 재학 중일 것 — 개인 사정·학점 미달로 인한 휴학은 연장 제한 ·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허용 · 대학 등급별 차이: 우수인증·인증대학(평균 C학점 이상) → 1회 2년 + 재정입증 서류 생략 · 일반대학 → 성적·재정능력 심사 후 1회 최대 2년 · 비자심사강화대학(평균 D학점 이하) → 사유서 + 6개월씩, 이후에도 D학점 이하면 연장 제한 · 야간·주말 수업만 수강 시 연장 제한 (주간·주중 수업으로 변경 시에만 가능)
필요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원본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수료증명서
-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
- 학업 정상 수행 입증서류
- 재정입증 서류
- 체류지 입증서류
- 유학생현황
- 재학여부 신고서
- 외국인유학(어학연수)생 시간제취업 확인서
-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
※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동시 신청 시 연장 수수료 면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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