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연장 가이드
E-10 선원취업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최대 3년, 재고용 시 4년 10개월)
- 1회 연장 상한
- 최대 3년
- 총 체류 상한
-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 (재고용 포함)
- 핵심 조건
- 최초 취업기간: 3년 (최초 입국일 기준) · 재고용 허가기간: 최대 3년 추가 → 총 최대 4년 10개월 · 구직 중인 자 특례: 고용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(수수료 면제) ·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
필요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원본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또는 선원취업활동기간 연장추천서
- 고용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신원보증서
- 체류지 입증서류
- 비전문취업(E-9),선원취업(E-10) 마약검사확인서
※ 재고용 후 최종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초과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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