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연장 가이드
E-2 회화지도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최대 2년)
- 1회 연장 상한
- 2년
- 핵심 조건
- 외국어전문학원·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·기업 등에서 회화지도 활동 계속 · 고용계약 유효 + 정상 강의 수행 · 근로소득 신고 정상 이행 (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고용주·외국인에게 경정청구 요구) · 범죄경력·학력 보완대상자는 해당 서류 보완 필요
필요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원본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고용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
- 취업기관 관련 서류
-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
- 소득금액증명원
- 체류지 입증서류
- 강의시간표
- 회화지도(E-2) 채용신체검사서
※ 교육부·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범죄경력증명서·학력검증·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. 체류기간 특례: 한-인도 CEPA 영어보조교사(1년) / TaLK·CPIK(최대 2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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