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연장 가이드
E-4 기술지도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최대 5년)
- 1회 연장 상한
- 5년
- 핵심 조건
-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· 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고도기술을 국내 공·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· 고용계약 또는 기술도입 계약 유효 유지
필요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원본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
- 기술도입계약 관련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체류지 입증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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