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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연장 가이드

E-7-4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
체류기간 연장

체류 연장 가능 (점수제 적용)

1회 연장 상한
2년 이내 (고용계약 범위 내)
총 체류 상한
갱신 누적
핵심 조건
⭐ 매뉴얼 명시: 자격변경과 동일한 K-point E74 개정 체류관리지침 적용 · 점수제 300점 중 200점 이상 (기본항목 평균소득·한국어 각 50점 필수) · 최근 2년 평균소득 2,500만원 이상 유지 (농·축·어업 2,400만원) · ⚠️ 한국어 한시 유예 (~2026.12.31):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+ 6개월씩 단축 + 추가 미충족 시 연장 불허·체류허가 취소 · 한국어 충족 기준: TOPIK 2급↑ / 사통프 2단계 /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 · 결격사유: 벌금 100만원↑·조세체납·출입국법 4회↑·불법체류 3개월↑ · 고용기업 요건 유지: 국민고용 30% 이내 (인구감소지역·뿌리산업 50%)

필요 서류

  • 통합신청서
  • 여권 원본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체류지 입증서류
  • 수수료
  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
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• 한국어능력 입증서류
  • 신원보증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점수제 자체 심사표 (붙임7 양식, 외국인 본인 작성)
  • 신상 기술서 (붙임8 양식, 외국인 본인 작성)
  • 고용기업 추천서 (붙임9)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
  • 고용주 납세증명서·지방세납세증명서
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
  • 국내 자격증·학위증·운전면허증 사본
  • 뿌리기업 확인서 / 원청확인서·기자재업체확인서(조선업) / 내항운송면허증(내항)

인구감소지역 근무 시 E-7-4R로 세부약호 변경 가능 (자격변경 아님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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