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연장 가이드
F-4 재외동포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최대 3년)
- 1회 연장 상한
- 최대 3년
- 총 체류 상한
- 총량 상한 없음 (F-5 영주 전환 가능)
- 핵심 조건
- 한국어능력 입증 · 결격사유 없음 (특정강력범죄·금고 이상 형 등)
필요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원본
- 외국인등록증
- 체류지 입증서류
- 수수료
- 한국어능력 입증서류
- 비취업 서약서 (법무부 양식)
- 국내단순노무업종비취업서약서
- 재외동포(F-4-1) 자격변경 고용주 추천서
※ 단순노무행위·사행행위 등 취업 제한 (법무부 고시 제2026-35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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